접수일자 :
2008-08-01
심의일자 :
2008-08-13
제목
원조오목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건전한 오목게임을 주 내용으로 게임의 결과에 대한 손실과 이득은 존재하지만 게임머니라는 직접적인 형태가 손실과 이득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목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의 표시는 필요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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