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2
심의일자 :
2009-04-17
제목
DJMAX Fever (디제이맥스 피버)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조작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리듬액션 게임으로 게임의 형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배경으로 사용되는 화면이나 뮤직비디오에서 전체이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이 있음.
게임내 여성의 비키니, 속옷, 상반의 노출신, 노출 뒤태가 나타남
게임위 심의규정 제11조 선정성 기준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선정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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