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08
심의일자 :
2010-04-16
제목
와인드업(WindUp)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은 선정성, 폭력성이 없으며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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