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2-16
심의일자 :
2017-03-03
제목
패닉
신청사
주식회사 쓰리디팩토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억을 잃은 주인공이 폐 병동을 탐색해나가는 호러 어드벤처 게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공포 표현
(공포감을 조성하는 시청각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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