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5-16
심의일자 :
2019-06-12
제목
엘리온 (ELYON)
신청사
(주)카카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세계가 배경인 MMORPG 게임물
* 사행성
- 현금과 유사한 가치인 기어를 사용하는 아이템 거래소 시스템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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