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1-20
심의일자 :
2015-12-03
제목
지존온라인
신청사
큐브나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산 ‘몽회강호’의 독고구검을 스토리 기반으로 무협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과 인간 캐릭터 피격 시 붉은색의 선혈 효과 연출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비적뽑기 시스템을 통해 사례금을 베팅하여 당첨 확률에 따라 일정량의 원보로 배당을 주는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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