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2-09
심의일자 :
2008-12-19
제목
Savage Moon™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 공격시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몬스터의 몸통이 부서지는 등이 묘사되어 있으나 등장하는 몬스터의 유형이 곤충 형태로 한정되어 있음.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15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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