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6-13
심의일자 :
2013-07-10
제목
구미호 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아이엠아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육대 문파의 제자를 성장시켜 요괴가 들끓는 세상을 구하고 명성을 올리는 것을 내용한 MMORPG 게임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베팅과 배당 등을 포함한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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