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6-23
심의일자 :
2026-07-03
제목
마녀 슈슈슉
신청사
투바이트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다양한 마녀를 수집하고 육성하여 적을 물리치는 전략 디펜스 게임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 표현
(여성 캐릭터들의 부분적인 신체 노출이 있는 의상)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