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무협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다수의 이용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신의 역할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는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이용자간 대결에 따른 약탈이나 보상, 손실 표현)과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게임 아이템 등 가상의 재화를 캐시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의 표현)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