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26

심의일자 : 2012-08-08

제목 용성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무협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다수의 이용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신의 역할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는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이용자간 대결에 따른 약탈이나 보상, 손실 표현)과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게임 아이템 등 가상의 재화를 캐시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의 표현)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