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04
심의일자 :
2010-02-17
제목
페어리라이프(fairylif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개인의 특성화된 캐릭터를 활용해 공유하고, 참여하며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를 형성해가며 게임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며 즐기는 방식의 소셜네트워크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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