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10
심의일자 :
2012-10-17
제목
페어웨이 솔리테르 (Fairway Solitaire)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연속된 숫자의 카드를 클릭하여 가능한 한 많은 카드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솔리테르 카드게임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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