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2-06
심의일자 :
2017-02-22
제목
대청운
신청사
녹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소설의 세계가 배경인 웹기반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전투 시 선혈표현이 빈번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현금과 유사한 가치인 캐시 '금화'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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