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192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갱단의 일원이 되어 진행하는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사실적인 폭력표현과 그에 따른 붉은 색 선혈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범죄조직을 주체로 하여 물품 절도, 방화, 살인 등 직접적인 표현이 있음 *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표현 - 주인공의 대사 중 ‘S**t, F**k, Da** it’ 등의 비속어를 사용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