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21
심의일자 :
2012-03-07
제목
Double Dragon (더블 드래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주인공인 빌리, 지미 형제가 폭력조직의 지배에 변해버린 마을에 돌아가 그 마을을 오염시킨 어둠의 조직과의 전투가 게임의 주 내용인 콘솔 액션 게임물로, 지속적인 폭력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며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이 표현되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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