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7
심의일자 :
2010-11-24
제목
Brick Bong (브릭 봉)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화면 하단의 보드를 움직여 볼을 튕겨 블럭을 없애는 모바일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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