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10
심의일자 :
2009-06-22
제목
한자검정시험만점작전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바일 기반의 한자 교육용게임으로 선정적, 폭력적, 사행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