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10

심의일자 : 2009-06-22

제목 한자검정시험만점작전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바일 기반의 한자 교육용게임으로 선정적, 폭력적, 사행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