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26

심의일자 : 2012-08-10

제목 원더랜드 (WonderLand)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른 이용자들과 마을을 발전시키며 자원을 생산하여 자신의 집에서 아이템을 가공하고 획득한 코인으로 자신의 집을 꾸미는 소셜네트워크게임.

내용정보에 표시할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