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바이오하자드 7 레지던트 이블을 배경으로 한 VR기기 지원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과 과도한 붉은색의 선혈표현 및 신체 훼손 표현 등이 존재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전체적으로 음산한 분위기에서 게임이 진행되며, 사체 묘사 등으로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을 불러일으킴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