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23
심의일자 :
2008-07-09
제목
귀신사냥2008
신청사
(주)모빌라이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아이템조합”, “아이템강화”가 가능한 유료아이템이 존재하며, 밥통시스템을 통하여 성공 및 실패가 존재하여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가 있다고 판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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