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14
심의일자 :
2009-12-23
제목
괴롭히기
신청사
유비벨록스(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어지는 남녀 캐릭터를 골라 이름을 부여하고 손가락, 손바닥, 주먹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게임으로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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