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04
심의일자 :
2008-02-20
제목
마구마구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간접충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선수카드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우연적인 방식에 따라
결과가 도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 선수카드를 조합하면 애니메이션 화면이 등장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른 이용자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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