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1-11

심의일자 : 2023-02-03

제목 기이다 Lite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임오화변의 인물들로 이야기를 완성해가면서 현대 미술 작품을 관람하는 PC용 어드벤처 게임

경미한 폭력성
(도검류로 사람에 대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