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1-11
심의일자 :
2023-02-03
제목
기이다 Lite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임오화변의 인물들로 이야기를 완성해가면서 현대 미술 작품을 관람하는 PC용 어드벤처 게임
경미한 폭력성
(도검류로 사람에 대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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