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3-26

심의일자 : 2025-04-04

제목 ODDRooM
신청사 주식회사 이기몹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수상한 고양이의 계략에 의해 자각몽을 꾸는 플레이어가 영원히 반복되는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꿈속의 몬스터와 전투하는 FPS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
(다양한 총기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