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20

심의일자 : 2010-04-23

제목 해피타운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친구의 도시경영을 도와주거나, 방해하여 피해를 줄 수 있으나, 전반적인 게임내용으로 볼 때,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