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20
심의일자 :
2010-04-23
제목
해피타운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친구의 도시경영을 도와주거나, 방해하여 피해를 줄 수 있으나, 전반적인 게임내용으로 볼 때,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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