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8
심의일자 :
2010-12-10
제목
데일리파클(Daily Farkle)
신청사
주식회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6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보드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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