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8

심의일자 : 2010-12-10

제목 데일리파클(Daily Farkle)
신청사 주식회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6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보드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