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4-28
심의일자 :
2015-05-28
제목
R2 Revolution(알투 레볼루션)
신청사
(주) 웹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콜포드" 섬의 통일을 목표로, 서로 전투를 벌이는 판타지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이용자 간 대결에 따른 약탈이나 보상, 손실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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