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31
심의일자 :
2011-11-02
제목
프리스타일2 애니웨어
신청사
조이시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길거리 농구가 소재인 스포츠 게임물로서 PC와 모바일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구현된 게임물.
일반적인 스포츠를 주제로 한 게임물로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유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