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19

심의일자 : 2012-04-18

제목 루인스 온라인(RUINS ONLINE)
신청사 다인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바다를 배경으로 전투함정을 조종하여 함선을 공격하는 슈팅게임물로, 이용자의 단순조작을 통해 아이템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우연한 확률에 따라 결정되기에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사행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