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기억을 잃은 소녀 ‘루시’가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에서 자신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심리 공포 플랫포머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붉은 선혈 및 신체 훼손의 묘사가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대사에서 저속어 및 욕설 표현)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기괴한 외형의 캐릭터와 갑자기 놀래키는 연출)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