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19
심의일자 :
2012-05-04
제목
아란전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기반으로 제작 되었으며, 플레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즐길 수
있는 Mmorpg로서 레이 캐릭터에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미지가 속옷(팬티)을 착용한 상태로
표현되며, 상의가 완전하게 노출되어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청소년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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