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30
심의일자 :
2011-07-13
제목
풍운구검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무협을 배경으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여 육성해 나가는 웹 기반 게임으로 다른 이용자와의 전투시에 일부 아이템을 강탈하는 내용이 있고, 확률형 아이템 사용 결과로 경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12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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