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30

심의일자 : 2011-07-13

제목 풍운구검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무협을 배경으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여 육성해 나가는 웹 기반 게임으로 다른 이용자와의 전투시에 일부 아이템을 강탈하는 내용이 있고, 확률형 아이템 사용 결과로 경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12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