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14

심의일자 : 2010-01-27

제목 프리스타일 매니저(FREESTYLE MANAGER)
신청사 조이시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다른 이용자와 농구를 하는 건전한 스포츠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