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14
심의일자 :
2010-01-27
제목
프리스타일 매니저(FREESTYLE MANAGER)
신청사
조이시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 다른 이용자와 농구를 하는 건전한 스포츠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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