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2

심의일자 : 2009-11-02

제목 골드비안나이트(goldbian night)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형태의 퍼즐 게임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