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23
심의일자 :
2009-07-01
제목
휴양지타이쿤2
신청사
(주)셀바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휴양지를 경영한다는 내용의 타이쿤 게임으로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의거하여, 언어에 내용정보표시하고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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