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0-24

심의일자 : 2017-11-03

제목 Toy Clash (토이 클래시)
신청사 주식회사 5민랩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난동을 부리는 장난감들에게서 타워를 지켜내며 적의 타워를 무너뜨려 승리하는 내용의 PC용 VR전용 디펜스 게임

단순한 폭력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