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3-25
심의일자 :
2020-04-03
제목
머지복싱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숫자의 블록을 3개 이상 연결시켜 상대 유저와 경쟁하는 PC 웹브라우저용 대전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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