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6-20
심의일자 :
2023-06-29
제목
대천명
신청사
주식회사 팀퀘스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육성하는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인 '영옥’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