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2-26
심의일자 :
2024-03-08
제목
Gundam Breaker 4 (건담 브레이커 4)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나만의 건프라를 조작하며 미션을 진행하거나 디오라마를 만들 수 있는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성
(로봇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및 피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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