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5-16
심의일자 :
2016-05-26
제목
로한 오리진
신청사
(주)플레이위드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세계를 배경으로 종족 간 PK컨텐츠가 특징인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이용자 간 자유로운 PK가 가능하며 사망 시 일정확률로 보유 아이템이 드랍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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