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0
심의일자 :
2009-09-09
제목
당구마스터2010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승패에 따라 유료로 구매한 포인트(톨)를 잃거나 딸 수 있으며, 승리시 유료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여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4조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결정함(사행성 내용정보 표시)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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