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02
심의일자 :
2010-03-03
제목
모두의장기오목(Korea Chess)
신청사
주식회사프리온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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