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30
심의일자 :
2009-07-10
제목
친한친구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관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 규정 9조 1항과 관련하여 신청등급인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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