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21
심의일자 :
2013-03-06
제목
찰리 머더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펑크록밴드의 멤버를 선택하여 각종 좀비류의 적들을 상대하는 내용의 액션 비디오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과 음주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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