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0-14
심의일자 :
2013-10-25
제목
착한OX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기 자신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와 성별이 합심해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온 가족이 함께 퀘스트를 풀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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