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23
심의일자 :
2012-04-27
제목
Shin Master of Monsters Final EX ~無垢なる嘆き, 天冥の災禍~ (신 마스터 오브 몬스터즈 파이널 이엑스 ~무구한 탄식, 천명의 재화~)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북유럽 신화를 무대로 진행되는 턴 방식의 롤 플레잉 콘솔 게임물로서, 게임 진행 및 전투는
턴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기 및 이펙트가 단순하게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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