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2-25
심의일자 :
2014-03-05
제목
TV Sports Archery[티비 스포츠 양궁]
신청사
디지엠정보기술(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TV리모콘을 이용하여 양궁을 진행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