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08
심의일자 :
2009-11-02
제목
카로스온라인(Karos Online)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인 PC 온라인 RPG로 무기를 이용한 타격 및 폭력적 표현이 존재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3항에 따라 신청등급과 동일한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