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플레이어 료 하즈키가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파해 친다는 내용의 PC 액션 어드벤처 게임.
제한적인 폭력성 표현. (사실적인 격투 표현) 과도하지 않은 언어 표현. (대사 중 비속어 표현) 제한적인 사행행위 표현. (베팅 배당을 모사한 주사위 게임 등의 사행행위 모사) 제한적인 약물 표현. (담배 흡연 및 술을 음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