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6
심의일자 :
2010-11-19
제목
QLIONE (큐리온)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의 세포를 조작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타 세포들을 파괴하는 설정의 슈팅 액션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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